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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의식 잃었다”… 사망사고 낸 40대, 법원은 왜 ‘무죄’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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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전 14초에 재판부 “의식상실 개연성 매우 높다”
운전 중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운전 중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운전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어 교통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K5 승용차를 몰고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태전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B(80대)씨를 숨지게 하고, C(50대)씨와 D(80대)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고, 사고 사흘 전 조모상을 치르며 전체 수면 시간이 최대 9시간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사고 당시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함께, 뇌전증 또는 심인성 의식상실로 인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노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14초 전까지 신호를 준수하며 교통 흐름에 맞춰 정상적으로 정지와 출발, 차로 변경을 했다”며 “사고 발생 7초 전 급격한 진로 변경이 있었고, 사고 양상과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를 종합하면 당시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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