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이유로 계약직 지휘자를 퇴직 처리한 뒤 더 고령의 후임자를 채용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C단에서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던 중 2020년 6월 30일 정년 도래를 이유로 퇴직 처리됐다. 그러나 C단은 이후 A씨보다 나이가 많은 지휘자를 새로 채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C단에서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던 중 2020년 6월 30일 정년 도래를 이유로 퇴직 처리됐다. 그러나 C단은 이후 A씨보다 나이가 많은 지휘자를 새로 채용했다.
A씨는 "정년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순히 연령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근무 태도 불량이나 단체 내 갈등 등 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기존 근무 과정에서 지휘 능력이나 업무 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단원들과의 관계도 양호해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C단이 근거로 든 '재계약 중단 후 공개채용'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은 A씨가 퇴직한 이후에 도입된 것으로, 이를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더 고령의 후임자를 채용한 사정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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