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폭행해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폭행해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강종선·심승우)는 살인,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아내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혼하겠다"고 하자 폭행하고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한 달 전 B씨에게 머그잔을 던지는 등 특수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걸로 보인다. 유족들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생명이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방에 옮겨두었을 뿐 별다른 구호 조처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진술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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