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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기절해 버스정류장으로 돌진…사상 사고 낸 40대 무죄

연합뉴스 김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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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직전까지 정상 운전…의식 상실 개연성 높아"
승용차 교통사고[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승용차 교통사고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운전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사상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K5 승용차를 몰고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태전삼거리로 직진하다가 인도로 돌진, 버스정류장에 있던 B(80대)씨를 숨지게 하고, C(50대)씨와 D(80대)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으며, 사고일로부터 사흘 전부터 조모상으로 인해 전체 수면 시간이 최대 9시간가량이었음을 근거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A씨는 사고 당시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제출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노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14초 이전까지 신호를 준수하고, 교통 흐름에 맞춰 정지와 출발·차로 변경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7초 전 급격한 진로 변경을 했으며, 사고 양상과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에 비춰 그가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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