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캠핑카에 다가가 흉기를 들고 강도 사건을 벌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호)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밤 강원 횡성군에 있는 피해 남성 B씨(49)의 캠핑카 출입문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캠핑카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이후 밖으로 나오려는 B씨에게 "2만원을 주지 않으면 흉기로 찌르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했으나 B씨가 돈을 주지 않고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적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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