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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부사장, 보수 140억… “김범석, 재벌 총수 지정 요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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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동생은 단순 실무자” 주장
총수 지정 안돼 규제 피해왔지만
美공시자료 통해 ‘가족경영’ 확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한 달 만에 사과를 하면서도 국회 청문회 출석은 끝내 거부했다. 이같은 행보는 청문회에서 제기될 ‘동일인(총수) 지정’ 공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의 직급과 급여가 알려지면서 ‘친족 경영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 의장의 동생은 단순 실무자”라는 쿠팡의 방어 논리가 미국 공시 자료를 통해 부정당하면서 김 의장이 ‘재벌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동일인(同一人)이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친족)들의 보유 주식, 회사와의 거래 내역 등을 낱낱이 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위법 사항(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은 그동안 ‘예외 조항’ 덕분에 지정을 피해 왔다. 공정위는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고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자금 거래가 없을 경우, 자연인(김범석) 대신 법인(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가족들이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핵심 방어막이었다.

하지만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쿠팡 배송캠프 관리 부문 총괄이 경영진 직위를 갖고 있으며 4년간 보수와 인센티브를 합쳐 총 14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간 쿠팡은 김 부사장이 경영진이 아닌 실무자여서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쿠팡 자료에 따르면, 김유석씨의 직위는 ‘Vice President’(부사장)이다. 단순 실무자가 아닌 경영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보수 규모도 실무자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김씨는 2021~2024년 4년간 총 152만달러(약 21억8000만원)를 수령했다. 그의 배우자(김 의장의 제수)도 같은 기간 100만7040달러(약 14억4000만원)를 받았다. 부부 합산 기본 보수만 36억원이 넘는다.

두 사람은 RSU(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등 주식 보상도 받았다고 나온다. RSU는 일정 기간 근무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부 보상으로, 거래를 통해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김 부사장은 4년간 33만8331RSU, 그의 배우자는 4만9004RSU를 받았다. 현 주가로 계산하면 각각 118억6600만원, 17억1800만원에 달한다.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임원(경영진)으로 볼 정황이 뚜렷한 것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김 의장의 친동생이) 결국 본사 부사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씨를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동생의 경영 참여가 입증되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김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 친인척의 명단과 이들이 보유한 회사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동생 부부를 포함한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나 사적인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베일에 싸여 있던 쿠팡 오너 일가의 사적 비즈니스가 한국 정부의 감시망에 잡히게 되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동생 역할에 대해 추궁당하는 것 자체가 동일인 지정 위험을 높이는 일”이라며 “청문회에 불참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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