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학개미’의 국장 유턴을 위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에서 일부를 채권형 상품을 사거나 원화 예금으로 돌려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증시 활성화보다 원-달러 환율 안정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게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8일 RIA의 세부 사항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금액의 일부를 채권형 상품 매입, 원화 예금 보유 등에 써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래 기재부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금액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는 데 써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납입 한도(매도 한도) 5000만 원까지 해외 주식을 RIA로 이전한 뒤 이를 판 금액을 1년간 유지하면서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복귀 시점에 따라 내년 1분기(1∼3월) 100%, 2분기(4∼6월) 80%, 하반기(7∼12월) 50% 등으로 차등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외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이를 팔고 싶어도 국내 주식이 매력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RIA를 활용할 유인이 떨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처음엔 해외 주식 매도액 상당 부분을 국내 주식으로 재투자해야 혜택을 주도록 구상했지만, 국내 주식 매수에 대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증권업계 건의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조세 회피 전략을 방지할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RIA 도입 발표 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RIA를 통해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삼성전자를 산 뒤 다른 주식 계좌에서 똑같이 삼성전자를 팔아 엔비디아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식의 전략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해외 주식 양도세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RIA 세부 규정에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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