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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 등 3명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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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1기 위원회대통령 지명 위원으로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광헌 전 대표는 선일여고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1985년 ‘민중교육지’에 쓴 산문이 문제가 되면서 강제해직됐다. 1988년 한겨레 창간에 합류해 한겨레 14대 대표이사, 서울신문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준현 변호사는 한국경제신문 기자 출신으로 사시 47회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지석을 거쳐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언론인권센터 한국언론피해상담소 상담변호인 등으로 활동했다.

방미심위는 향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3인이 위촉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총 3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29일부터 2028년 12월28일까지다.

방미심위는 4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물러난 뒤 8개월간 위원장이 공석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미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까지 총 3명이 상임, 나머지 6명은 비상임이다. 방미심위 위원장은 방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이 논의해 호선으로 결정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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