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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금 52.3일 뒤 지급 쿠팡...공정위 "30일로 단축"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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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이 혁신과 상생을 말하면서도 정산 기간이 다른 업체들보다 늦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보니 평균 정산 기간이 52.3일로 법적 상한인 60일을 거의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정산 기한을 최고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품 직매입을 통한 빠른 배송을 자랑하는 쿠팡, 납품대금을 월 1회 정산하기도 하지만 주로 수시, 다회 정산방식을 운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 1회 정산 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 소요기간은 33.6일, 수시, 다회 정산방식 업체는 20.9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을 비롯해 수시, 다회 정산방식의 9개 업체가 법적 상한인 60일에 가깝게 대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쿠팡이 평균 52.3일, 다이소가 59.1일, 컬리는 54.6일이었습니다.

영풍문고는 65.1일로 법정 기한을 초과했습니다.

[쿠팡 입점업체 관계자 : 결과적으로 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해야 할 재고가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 재고가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공정위는 특히 쿠팡의 경우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60일 규정이 생기자 종전에 50일 정도에 지급하던 대금 지급을 더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로 줄이되, 월 1회 정산하는 경우는 매입마감일인 월 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특약매입 등은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로 줄입니다.

[홍형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 업체들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 9개 업체 같은, 법정 상한에 맞춰서 일부러 늦게 주고 그 중간에 자금을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대금 정산기한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쿠팡은 빠른 정산을 원하는 납품업자들에게는 수수료를 받고 빠른 정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또 입점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일 국회 정무위) : 쿠팡에서 은행과 제휴한 외상매출담보대출 이런 것은 이자가 4~5%, 선정산 서비스도 4~5% 이 정도인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연 8.9~18.9% 사이, "플랫폼 의존도를 이용해서 사실상 고금리 대부업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융당국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전형적 케이스로 보고 있다고 언급해 현장 점검 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영상편집 전주영
디자인 지경윤

YTN 양일혁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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