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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미안해" 선배에게 협박·폭행당한 10대 청소년 숨져…선배는 구속

뉴스1 신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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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강매 후 연체료 강요…늦으면 감금·폭행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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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 8월 할머니와 함께 살며 배달일을 해 삶을 일궈오던 16세 청소년 A 군이 한 살 터울 선배 B(17) 군의 잔혹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8월 17일 경북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군에게 여러 차례 폭행·협박·공갈·감금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 B 군을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했다.

지난 7월 B 군은 중고로 70만 원에 산 125cc 오토바이를 A 군에게 140만 원에 강매했다. 당시 가진 돈이 70만 원밖에 없던 A 군은 남은 금액을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꼬박꼬박 바쳤다.

그러나 B 군은 "입금이 늦었다"며 '연체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했고,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 군이 매일 하루 일당을 모두 보내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가져다 건넨 돈이 한 달 새 500만 원에 달했다.

A 군은 숨지기 이틀 전인 8월 17일 누군가의 신고로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경찰에 유일한 벌이 수단이었던 오토바이를 압류당했고, 이에 B 군에게 돈을 가져다줄 방법이 없어진 A 군은 B 군의 보복이 두려워 결국 8월 19일 새벽,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세상을 등졌다.

A 군이 숨진 날 새벽 B 군은 경찰서에 압류돼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찾아가 다른 이에게 170만 원을 받고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B 군은 오토바이를 A 군에게 판매했지만, 명의는 이전해 주지 않아 B 군이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A 군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단순 변사로 판단했지만, 장례식장에서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친구 9명의 증언이 나오면서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B 군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소년범인 B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학교라는 보호 체계 밖의 위기 청소년들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결과"라며 "제2의 비극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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