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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절반 공시의무 위반…5년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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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92개 중 50개, 146건 위반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 의무 점검에서 146건의 위반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 의무 점검에서 146건의 위반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례에 대해 총 6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28일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50개 집단에서 총 146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액은 총 6억5825만원이다.

점검 대상은 92개 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회사와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업집단현황 공시가 가장 많았다. 115개사가 123건을 위반해 3억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11개사가 18건을 위반해 3억13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5건을 위반해 2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거래 유형과 항목별로는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와 임원·이사회 등 운영 현황에 대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는 지연 공시 사례가 집중됐는데, 공정위는 신규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장금상선이 13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각각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규모 역시 장금상선이 2억6900만원으로 가장 컸고, 한국앤컴퍼니그룹(2900만원), 삼성(2000만원) 순이었다.


최근 3년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도 적지 않았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전체 위반 건수는 장기적으로 감소 흐름을 보였으나, 지난해 135건에서 올해 146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법 위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열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중치 상향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 위반은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훼손한다"며 "온라인 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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