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한다고 안전해지나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해법으로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와 연구자, 기업과 공무원들이 되받는 질문이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확산된 ‘위험의 외주화’라는 문제는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위험한 업무가 외주화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정 화학물질, 특정 기계장치는 배치에 따라 관리 가능한 위험일 수도 있고, 관리 불가능한 위험이 되기도 한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노동 과정이 단절되고,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사이에 위계와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은 특정 화학물질이나 기계장치를 둘러싼 배치의 변화를 불러온다. 그것은 그 자체로 관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웃소싱된 위험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험’이다.
‘새로운 위험’의 특징으로는 관리의 복잡성과 소통의 단절, 노동의 위계로 인한 차별과 배제가 자리한다. 법적인 계약은 특정 업무를 말끔하게 떼어낼 수 있지만, 실제 노동에서 벌어지는 업무는 매우 복잡해진다. 같은 회사 내의 단순한 업무 협조는 다른 회사 간의 무수히 많은 절차서들로 채워진다. 원청과 하청 사이의 안전이 강조될수록 필연적으로 ‘누구의 책임인지’를 둘러싼 서류가 늘어난다. 이는 되레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소통을 가로막는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확산된 ‘위험의 외주화’라는 문제는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위험한 업무가 외주화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정 화학물질, 특정 기계장치는 배치에 따라 관리 가능한 위험일 수도 있고, 관리 불가능한 위험이 되기도 한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노동 과정이 단절되고,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사이에 위계와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은 특정 화학물질이나 기계장치를 둘러싼 배치의 변화를 불러온다. 그것은 그 자체로 관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웃소싱된 위험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험’이다.
‘새로운 위험’의 특징으로는 관리의 복잡성과 소통의 단절, 노동의 위계로 인한 차별과 배제가 자리한다. 법적인 계약은 특정 업무를 말끔하게 떼어낼 수 있지만, 실제 노동에서 벌어지는 업무는 매우 복잡해진다. 같은 회사 내의 단순한 업무 협조는 다른 회사 간의 무수히 많은 절차서들로 채워진다. 원청과 하청 사이의 안전이 강조될수록 필연적으로 ‘누구의 책임인지’를 둘러싼 서류가 늘어난다. 이는 되레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소통을 가로막는다.
‘직접고용’은 위험의 분절과 위계를 없애라는 의미다. 위험을 생산한 자가 위험을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원청기업이 구축한 안전시스템 안에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위험의 내부화’를 위한 직접고용은 그 출발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험을 외주화한 기업의 경영철학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노동자를 함부로 사용하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업활동의 부수적결과쯤으로 여기는 기업의 경영철학이 손쉽게 외주화를 선택하고 위험을 털어낸다.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는 새로운 위험일 뿐만 아니라, 오래 방치된 위험의 결과이기도 하다.
구의역 사고 전에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하청노동자뿐 아니라 정규직 역시 긴급 보수에 투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을 직접고용한 뒤에는 누구도 더 이상 달리는 기차 사이에서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지 않는다.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은 외주화된 위험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해법이지만 가장 어려운 해법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인국공 사태’ 재발을 두려워하는 듯하다. 김용균·김충현이 사망한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문제는 ‘공정’의 허들 앞에 멈춰 있다. 발전사와 한전KPS 정규직 노조의 험악한 ‘직접고용 반대’ 목소리 앞에 정부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원하게 쏟아내는 산재와의 전쟁 운운은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은 틈만 나면 노동개혁 의지를 설파하는데, 정작 행정부는 요지부동이거나 최솟값의 움직임만 보인다. 정권 초부터 시작된 레임덕이거나, 더불어민주당 특유의 ‘레토릭 정치’ 즉 민주주의의 수사적 언설과 이에 반하는 위선적인 정치의 연장이거나 무엇이든 좋은 통치는 아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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