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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 지원금으로 유럽여행? "540만원으로 줄었다" 진실은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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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탈성매매 지원금으로 매달 620만원을 받던 여성이 540만원으로 금액이 줄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상에 불만을 토로한 글이 논란이 되자, 당국은 "글 자체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주장한 A씨가 "지난달까지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620만원이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줄어든 거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안 그래도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 천지인데 80만원 줄어든 게 꽤 체감이 크다"라며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얼른 한국 와서 바로 일해야겠다. 일 쉬게 할 거면 돈이나 똑바로 주든가, 이랬다저랬다 에휴"라고 했다. 그러면서 'OO구청_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이라는 내역으로 540만원이 입금된 사진을 캡처해 올렸다.

이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을 통한 주거 지원, 법률·의료·직업 훈련 등을 지원 중"이라며 "그중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대상자에 한해 자활 지원 사업 참여 지원금을 월 10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을 위해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이 탈성매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생계비 등을 기간을 제한하여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A씨의 주장과 관련해 "턱도 없다"며 "글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경기 파주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파주시도 월 10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탈성매매 지원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파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지원이 이뤄지며,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훈련비 등을 합산해 1인당 최대 7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추가 생계비가 3년간 지원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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