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사이가 멀어지자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아들과 사이가 멀어지자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8시20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가 며느리 B씨(50대)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에게 "왜 날 차단했냐"고 따졌으나 아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자 B씨에게 "네가 온 이후 아들과 연이 끊겼다"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비명을 듣고 온 손자에 의해 제압됐다. 다른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했던 A씨는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와 생활비로 지출하고 결혼 자금 수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들 부부가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2012년에는 아들과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B씨가 자신과 아들 사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고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손자가 제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살해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남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거나 사과해야 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이후 모두 항소했다. A씨는 "겁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친 것"이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신체적 장애도 남지 않았으나, 살해 행위를 피해자가 유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것도 아니다"라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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