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치과에 전화를 걸어 치료비를 환불해달라며 위협을 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대전 월평동의 한 치과에서 치료비를 결제한 뒤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환불해주지 않으면 살인하든, 불을 지르든 공론화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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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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