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해 부르는 광고로 유료 서비스 유도
세무 플랫폼 첫 제재
세무 플랫폼 첫 제재
세금신고 및 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 신규 로고 (사진=삼쩜삼 제공) |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입니다”라는 알림을 눌렀지만 실제 환급금은 없었던 사례와 관련해,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쩜삼이 약 255만명의 소비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광고를 보낸 점,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분야가 일반 소비자에게 익숙하지 않아 광고에 의존해 판단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은 2023년부터 매출과 직접 연결되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앞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 같은 문구를 사용해, 마치 환급금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고 광했지만, 이는 모든 이용자의 평균이 아니라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만의 평균 환급액이었다.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는 광고 역시 특정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들의 평균 환급액을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한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문구도 실제로는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소득자만을 기준으로 한 통계였지만,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광고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고, 합리적인 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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