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지명 위원으로 고광헌 전(前)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前 YTN 보도혁신본부장 등 3명을 29일자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고광헌 전 대표는 선일여고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1985년 ‘민중교육지’에 쓴 산문이 문제가 되면서 강제해직됐고, 1988년 한겨레 창간에 합류했다. 이후 한겨레 14대 대표이사, 서울신문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준현 변호사는 한국경제신문 기자 출신으로 사시 47회에 합격한 이후 법무법인 지석을 거쳐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언론인권센터 한국언론피해상담소 상담변호인 등을 역임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고광헌 전 대표는 선일여고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1985년 ‘민중교육지’에 쓴 산문이 문제가 되면서 강제해직됐고, 1988년 한겨레 창간에 합류했다. 이후 한겨레 14대 대표이사, 서울신문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준현 변호사는 한국경제신문 기자 출신으로 사시 47회에 합격한 이후 법무법인 지석을 거쳐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언론인권센터 한국언론피해상담소 상담변호인 등을 역임했다.
방미심위는 향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3인이 위촉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총 3인의 위원 임기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3년이다.
방미심위(전 방심위)는 지난 4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물러난 이후 8개월간 위원장이 공석 상태를 겪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방미심위도 내년부터는 9인 위원 체제가 갖춰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방미심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까지 총 3명이 상임으로 일하며, 나머지 6명은 비상임으로 근무한다. 방미심위 위원장은 방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이 논의해 호선으로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