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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모르는 이웃에 흉기 휘둘러”…경찰, 20대 구속영장

매일경제 이상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lee.sangh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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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해 경찰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해 경찰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5분께 자신이 사는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주차 중이던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다.

B씨는 흉기에는 찔렸으나,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던 터라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오전 11시 20분께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동기를 비롯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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