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돌린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42)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당시 현역 대위였던 김 모(33) 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보리스의 지시에 따라 김 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전달했고, 김 씨는 이를 군부대에 반입했다. 또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 탭)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해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씨는 보리스와 이 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했으나 실제 해킹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범행을 통해 이 씨는 약 7억 원, 김 씨는 약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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