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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포섭해 軍기밀 유출···배후엔 북한 해커

서울경제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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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래소 운영자에 징역 4년 확정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돌린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42)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당시 현역 대위였던 김 모(33) 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보리스의 지시에 따라 김 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전달했고, 김 씨는 이를 군부대에 반입했다. 또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 탭)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해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씨는 보리스와 이 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했으나 실제 해킹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범행을 통해 이 씨는 약 7억 원, 김 씨는 약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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