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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품 후 52.3일 지나서 돈 줬다…영풍문고는 법정기한 초과

연합뉴스TV 박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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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다이소 등이 납품업체에서 상품 수령 후 법정기한인 60일을 거의 다 채우고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지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을 비롯한 9개사는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3.2일이 지난 후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하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평균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홈플러스 46.2일 등이었습니다. 영풍문고는 65.1일로 법정기한을 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금을 줘야 하는 법정기한을 대폭 단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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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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