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의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가해자들의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발생한 재산 피해는 6억2천200만원이지만, 재판 지연 등 업무 차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단순 재산 피해액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초유의 난동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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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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