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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거부에 유산한 아내 때려 뇌출혈…연락금지에도 "잘 지내니" 문자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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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유산으로 몸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폭행해 수사받던 50대 남편이 법원의 연락 금지 임시 조치에도 "잘 지내냐"는 문자를 보내 상해죄와 별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 항소심에서 원심 벌금 2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어기고 베트남 국적 아내 B씨(30대)에게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뇌출혈을 입을 정도로 아내를 폭행한 A씨에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두 차례 유산해 몸이 좋지 않은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근금지 명령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지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에게 "잘 지내느냐"는 취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문자메시지 전송이 2회에 그친 점, 문자에 협박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찰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범행 전에도 임시 조치 결정을 위반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낼 때 다른 사람 전화를 사용한 것은 위반 행위 적발을 피하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벌금형만으로는 위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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