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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원할 때 휴가가는데, 우린 1년에 '6일'도 못 쉬어"···직장인 10명 중 4명 '눈물'

서울경제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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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으로 보장된 유급 연차휴가는 여전히 누리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한 결과,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한다'는 응답은 전체 71%였다.

하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정규직은 87.7%가 연차휴가가 보장된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32.3%로 3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했다.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88.8%에 달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3.3%에 머물렀다.

특히 직장인 10명 중 4명(37.9%)은 1년에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65.3%)과 5인 미만 사업장(76.8%)은 10명 중 7명이 6일 미만만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단순히 쉬지 못하는 것을 넘어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거나(56.2%), 실제 일을 한 경우(42.8%)도 허다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2.8%였다. 구체적인 불이익으로는 '연차 신청 승인 거부 또는 사용 제한'(30.5%)이 가장 많았으며 △연차 사용에 대한 상사의 부정적 언급·눈치(29.7%) △연차 사용 이후 업무량 과도 증가(29.7%) △중요 회의·행사에서의 배제(28.1%) △보너스·성과급 불이익(20.3%) 등이 뒤를 이었다.

게다가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이 신고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가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위반 신고는 총 54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2.2%(120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껏 직장 내 괴롭힘,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들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와 관련한 직장갑질119의 정보공개요청에 '확인 불가' 답변을 냈다. 단체는 "노동부가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기소를 요청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식권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 등과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필요한 권리인 만큼,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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