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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탄·테이저건 사용 안 된다" 군 장성 '파면'…국방부 징계기준 논란

머니투데이 김인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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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특검 등에서도 혐의없음 판단했지만, 국방부 자체조사해 불명예 '중징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방부가 최근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준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대장·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공포탄과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 사용은 안 된다는 취지로 보고한 인물이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최근 비상계엄 관련 이 전 차장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부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된 '군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중징계 처분 배경은 박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구성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전 차장이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는 등의 사유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논의한 사유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차장과 계엄상황실을 구성한 이들은 계엄 선포 배경과 절차 등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상황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진두지휘한 합참 전투통제실, 주요 실무자들이 일한 합참 지휘통제실과 다른 공간이다.

합참 작전회의실에 마련된 계엄상황실은 평소 회의실로 쓰던 공간이라 계엄 선포 약 2시간 뒤인 4일 0시30분쯤 TV 등이 연결됐다고 한다. 합참의 주요 장성들이 전투통제실에 소집돼 계엄군이 국회에 불법적으로 투입된 사실을 인지한 점과 달리 외부 상황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군 시가행진을 바라보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군 시가행진을 바라보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합참 의장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육군총장으로 임명한 점도 이 전 차장의 징계에 적절성 논란을 부른다. 국방부 징계위는 이 전 차장이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엄사령관에 대한 업무 보좌도 합참이 아닌 육군본부 역할이란 해석이 있다.


계엄군의 공포탄·테이저건 사용과 관련해선 오히려 이 전 차장은 부정적 입장을 냈던 인물이다. 익명의 합참 중령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 관련 질의를 받고 "이재식 장군께서 공포탄과 테이저건까지 사용하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취지로 건의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총장이 관련 보고를 듣고 계엄군에게 완력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은 선포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불법"이라며 "비상계엄은 절대 예방·경고성으로 선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내란·외환 사건 등을 수사하는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이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 등 수사기관이 못한 조사를 국방부가 보완했다고 하더라도 내란 혐의 중요 피의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파면' 중징계 처분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장성급이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다고 하더라도 계엄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면 상부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은 안 된다고 보고한 인사라면 국민의 신체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중징계는 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주요직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년의 군생활이 부정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 징계위가 계엄 당시 충남 계룡대에서 서울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장성들에게 내린 징계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국방부는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최초 근신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적으로 처분을 강등 중징계로 조정했다.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도 최근 강등됐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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