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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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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격주로 방문해 사건을 접수하고, 직접 상담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뉴스1

법무부. /뉴스1


정부는 먼저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5개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상담 및 사건 접수를 하고,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해 관련 내용을 고용부에 송부한다.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도 지원한다.

또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 임금체불 구제 처리 절차가 상세히 안내된 ‘임금체불 안내문’도 게시한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보호 외국인에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해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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