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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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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연합뉴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살인,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주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혼하겠다”는 아내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8월 주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항소심도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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