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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외국인 관광객 집단 성폭행'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실형 확정

디지털데일리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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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고통 커"



[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공범 주거지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은 같은 달 경찰에 입건돼 그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태일과 공범들은 범행을 자수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지난 10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태일 등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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