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 기자]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내년부터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준다고 28일 밝혔다.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연간 최대 2일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광역 최초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도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대응 지원, 민원통화 전체녹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찰형 녹음기를 도입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지속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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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내년부터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준다고 28일 밝혔다.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연간 최대 2일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광역 최초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도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대응 지원, 민원통화 전체녹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찰형 녹음기를 도입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지속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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