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해고 사연에 격분한 공무원, 업체 대표에 욕설하다 ‘벌금형’

헤럴드경제 홍태화
원문보기
온라인 사연 보고 화난 공무원
업체 대표에 직접 욕설 메시지
법원 이미지 [헤럴드DB]

법원 이미지 [헤럴드DB]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 제조업체 직원의 해고 사연을 보고 화가 나 해당 업체 대표에게 욕설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4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충청지역 한 제조업체 대표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14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회사에서는 직원 1명이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으나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해고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소식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보고 화가 나 B씨에게 욕설을 섞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에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변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5. 5이혜훈 발탁 탕평인사
    이혜훈 발탁 탕평인사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