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8년 12월 28일 오후 11시경, 30대 남성 A씨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65)의 집을 찾아갔다. 이날 공범 B씨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선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죽었나 살피기 위해 얼굴에 고추냉이 물을 뿌리는 한편 피를 닦아낸 뒤 케첩을 주변에 뿌리는 엽기행각까지 펼쳤다.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다.
A씨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B씨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재산을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한 것이었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죽었나 살피기 위해 얼굴에 고추냉이 물을 뿌리는 한편 피를 닦아낸 뒤 케첩을 주변에 뿌리는 엽기행각까지 펼쳤다.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다.
부친과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019년 1월9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B씨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재산을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한 것이었다.
B씨는 A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하는데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증거 인멸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A씨는 숨진 아버지의 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뒤 처분하는 방법으로 B씨와 296만여원을 나눠 가졌다.
앞서 A씨는 이혼한 모친에게도 ‘돈을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를 거절한 모친은 “아무래도 아들이 일을 저지를 것 같다”며 2019년 1월 2일 전 남편의 안부를 걱정하는 전화를 경찰에 걸었다.
즉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케첩이 뿌려진 살해 현장을 발견, 단순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추적에 나섰다.
이러한 와중 A씨는 2019년 1월 4일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의 한 빌라에 침입해 노부부(81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7만5000원, 14K 반지 1개를 털어 달아나기까지 했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살인을 위해 흉기 등 장비를 챙겨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에서 A씨는 “전직 킬러 B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 B씨를 잘못 만나 인생이 꼬였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B씨는 “설마 그럴 줄 몰랐고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 사실을 신고할까 겁이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핑계를 댔다.
이에 검찰은 “20명을 죽인 유영철만큼 잔인하다”며 고개를 흔들었고 재판부도 “범행 수단과 수법이 너무 잔인했고 범행을 준비한 점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네 탓 공방을 펼친 이들을 꾸짖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의 죄를 더 엄히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A씨와 공모해 범행하거나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살인)을 부추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모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가족 등에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하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했다.
대법원이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40년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