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전화 상담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달 동안 19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 자회사 전화 상담실에 연락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지속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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