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와중에 40대 한국인 남편이 끓는 물을 얼굴에 부어 화상을 입은 태국인 여성. [페이스북 캡처]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망가뜨리고 싶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과 목에 2도 화상을 입어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이후 직접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병원 측은 폭행 가능성을 의심해 당일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은 발생지 관할인 의정부경찰서로 이첩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신고 약 8일 만에 A씨를 피의자로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은 지난 16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내가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와 구속 이후에도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과 피해 부위, 화상 정도 등을 종합하면 특수상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피해자인 B씨와 결혼하기 전에도 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전 부인과 관련해 범죄 신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사건 이후 장기간 치료가 필요했으며, 치료비는 약 1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병원에서 퇴원해 보호시설에서 생활중이며,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B씨가 태국인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태국 현지 언론에까지 보도됐고, 주한 태국대사관도 대응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