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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현 부부 불구속 기소…"김건희에게 267만원 '로저비비에' 선물"

머니투데이 김사무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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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2023년 3월17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 대표로 당선되는 데 김 여사가 도움을 준 대가로 명품백을 선물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팀은 "본건은 공당의 당대표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하였는 바,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명품 가방이 전달된 경위와 대가성 유무, 대통령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국수본으로 이첩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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