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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구속' 황하나, 캄보디아 도피 생활 중 자진 귀국한 이유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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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도피 생활 중 자진 귀국 결정한 황 씨
현지에서 태어난 아이 책임지기 위한 선택




[더팩트|이상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해외 도피 생활을 멈추고 자진 귀국한 이유가 밝혀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이후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그해 12월 태국으로 떠났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된 황하나 씨가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된 황하나 씨가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황 씨의 해외 도피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소재 파악을 위한 청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했다. 이후 황 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체류해 왔다.

황 씨가 변호사를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자, 경찰은 지난 24일 캄보디아로 넘어가 현지 영사와 합의를 거친 뒤 황 씨를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에서 체포했다. 황 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 한국에 도착해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SBS 보도에 따르면 황 씨는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귀국을 결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황 씨는 캄보디아에 머물던 중 아이를 출산했다. 이날 황 씨와 아이 그리고 아이의 친부도 함께 귀국했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 재차 마약을 투약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pk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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