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함께 범행을 한 이 모 씨, 홍 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NCT #태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포인트뉴스] '마약 수사 중 해외 도피' 황하나 구속…"증거인멸 우려" 外](/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26%2F791208_1766758438.jpg&w=384&q=100)

![[뉴스1번지] 여 "신천지도 수사" vs 야 "물타기"…커지는 김병기 파문](/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27%2F792390_1766821815.jpg&w=384&q=75)
![[날씨] 휴일 큰 추위 없어…중부 곳곳 비나 눈](/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27%2F792398_1766821531.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