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라고 주문하자 해경이 즉각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 것이다.
해경은 단속 전담함도 도입한다. 500톤 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척이 건조돼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된다.
아울러 비밀어창(물고기를 잡아 보관하는 비밀공간)을 설치한 중국어선이 최근 3년간 11척 적발된 점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담보금 부과기준도 신설한다.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 등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들은 강제 추방된다. 해경이 압수한 선박이나 어획물 등은 몰수된다.
19일 기준으로 올해 한국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나포된 외국 어선은 56척에 달한다. 지난 11월에는 인천 소청도에서 쇠창살(붐대)과 철조망 등을 달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국어선이 나포되기도 했다.
중국 어선 담보금 납부액은 2020년 13억 1000만 원, 2022년 17억 8000만 원, 2024년 45억 4000만 원에 이어 올해는 48억 원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경 업무 보고에서 중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아주 못 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 피하려고 쇠창살 만들고 위협적 행동을 하는데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히면 돈을 10척이 같이 물어주고 다음에 또 우르르 몰려오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벌금을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올려야 한다"고 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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