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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 소환 조사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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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약 1년 5개월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앞서 쿠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고한 바 있다.

서울 중구 쿠팡 물류센터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쿠팡 물류센터 모습. /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경기 부천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상품 포장 및 출고 업무를 맡았던 A씨를 지난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근무했지만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근무 기간 중 2023년 7월과 10월에 각각 2주씩 쉬었다는 이유였다.

쿠팡 물류센터 운영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개정 취업규칙에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재직 기간)을 다시 1일부터 계산한다’는 규정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 규정 때문에 A씨의 재직 기간은 중간에 공백이 생길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계산됐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A씨의 경우 실제 근무 기간이 1년을 넘겼음에도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계산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CFS의 취업규칙 변경은 적법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이후 10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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