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을 수선한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펼쳐졌다. 루이비통 측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리폼업자 측은 "전문가 통한 리폼도 허용된다"라고 맞섰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민사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원고인 루이비통은 "리폼하는 과정에서도 루이비통 상표들이 계속 표시되어 있었기에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태호 경기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리폼 행위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원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리폼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지만, 리폼업자인 제3자를 통해 진행한 리폼은 상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당연히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리폼업자 측은 "명품가방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다"며 "이때 소유자가 직접 리폼하는 것이 허용됨은 물론이고, 리폼업자와 같은 기술적 전문가를 통해 리폼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원고와 피고는 동종·경쟁 관계가 아니다"며 "피고는 동종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리폼업자'들과 식별하기 위해 자신의 상호를 출처표시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리폼한 제품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은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리폼업자 이씨는 2017~2021년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의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 측은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및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은 루이비통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인 특허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씨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로 봤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 결론에 따라 상표권의 권리범위, 리폼 행위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 등 상표권 관련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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