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머니투데이 DB |
지인들과 함께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이로써 태일은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한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인 이모씨, 홍모씨와 함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후 순차적으로 간음했다. A씨의 몸에서 3명의 DNA가 검출됐다.
이들은 날이 밝자 자신들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도록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태일과 공범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는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의 상처는 회복시킬 수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점을 모두 종합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태일은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성범죄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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