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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커지는 쿠팡 사태...민주, '통일교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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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혼란이 커지고 있는 쿠팡 사태와 국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쿠팡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개했다, 수사 방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떤 상황인가요?

[조기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관련된 정부기구가 총괄해서 이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각 부처는 필요 업무에 따라 쿠팡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위원회나 국정원 등이 아마 쿠팡 측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명분으로 해서 마치 수사권도 없는 쿠팡이 스스로 조사했다고 하면서 일방적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쿠팡은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할 의무만 있는데 증거에 손을 대고 그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확인했다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사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을 대비한 처사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쿠팡은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피해, 이런 것은 일절 고려 없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쿠팡 측의 얘기는 지금 좀 다르거든요. 정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노트북 증거를 훼손한 것도 정부의 지시에 따른 거였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일단 국정원이 됐든 어떤 정부 기관이 됐든 사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할 수는 있겠고 쿠팡은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는 있죠. 그런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주체에 의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주장의 내용을 보면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을 쿠팡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가방에 담아서 버렸다. 이것부터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범인 입장에서는 증거가 완벽하게 인멸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데 지금 중국에 머물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트북을 중국으로 가지고 나갔으면 더 확실하게 증거인멸이 됐겠죠. 그런데 하천에 버렸다. 그것도 벽돌을 넣어서 버려서 떠내려가지도 않고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업법률가들 중에 얼마나 이 주장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쿠팡의 주장이라고 봐야 하고 이것은 앞으로 수사기관에 의해서 면밀하게 검증되어야 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는 쿠팡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협조는 하되 나서지는 않아야 되는 건가요?

[조기연]
그렇죠. 이게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일단 조작했다고 볼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대로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그게 확보됐다고 하면 즉시 경찰에 알려서 경찰이 수거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경찰 조사에 의해서 포렌식 등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스스로 임의적으로 포렌식까지 했다고 하면서 결과에 아무 문제가 없다, 진짜 유출된 정보는 3000명 정도로 보인다, 이런 식의 일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사 방해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하고 국민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것도 당연히 취해야 될 조치이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이라든가 문제, 사법절차까지 직접 관여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이후에 오히려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쿠팡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송영훈]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쿠팡의 주장 장에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3000개 계정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그 디지털 성착취물을 근절하기 어려운 이유는 한번 온라인 공간에 퍼지면 지우고 지워도 삽시간에 전송, 복제가 되기 때문에 영구히 삭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개인정보 유출도 마찬가지여서 한 번 유출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전송되고 유출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000개의 계정만 유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쿠팡 측에서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사안을 먼저 규정지으려고 하는 시도로 보여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선제적인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사건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쿠팡의 이번 증거 공개가 앞으로 경찰 수사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 더 길어질 가능성을 좀 높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송영훈]
그렇죠, 지금 발견되었다고 하는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범인이 중국에 머물고 있으니 사실 범죄인 인도를 해 와야 조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상당히 사태 해결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상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표현도 썼는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계속 매일 새로운 폭로가 나오고 있어서요. 나오는 사안들 자체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표현 입장처럼 다 부적절합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한 건만 나와도 사실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들인데 그게 연일 계속 되고 있고 분야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민주당 차원에서도 매우 우려되고 부담스러운 사안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초기에 폭로전 상태로 갔을 때는 일괄 면직된 보좌관들이 일종의 분노,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안 자체의 부적절성과 별개로 이런 식의 공방을 펼치는 게 부적절하다고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분히 소명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까지 해서 사태를 빨리 일단락하기를 기대했는데 대응이 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언론인들과 설명하는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모습, 또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방식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악화되고 있고 그 책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긴밀한 논의와 그리고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주말을 거치고 나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정리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퇴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봐야 될까요?

[조기연]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이런 추가적인 논의를 하지 않겠다. 혹시 발생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정도인데 연말 국회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지금 사태는 적정하지 않다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김 원내대표가 보좌진들의 대화방을 공개하는, 그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여론을 좀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흠집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적인 역공을 하면서 전 좌진들은 더 많은 내용을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이 국정원 직원인데 자신의 국정원 업무를 김병기 의원실 보좌진 직원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국정원 업무는 고도의 기밀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좌직원들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그것을 김병기 의원이 연결해 줬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전 보좌진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뉴스타파라고 하는 친여 성향의 매체가 어떤 걸 보도했습니까?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관한 녹취록을 보도했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SNS 대화방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역공으로 인해서 더 촉발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보좌진은 변호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으로도 맞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메신저 대화의 획득 경로가 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인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고 사실 이 사안은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도 내려놓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 조기연 부위원장께서는 입장 발표가 사퇴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퇴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송영훈]
그렇죠. 민주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기된 내용들만으로도 국회 국토위에 있으면서 또 정무위에 있으면서 그 상임위 업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권을 받아서 투숙했다. 그 자체만으로 사실 국회의원 사퇴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무관련성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개별 직무와 1:1로 대응하지 않아도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김병기 의원은 지금 뇌물죄 성립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이건 국회의원직 자진 사퇴까지 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기연]
전반적인 여론이 그렇게 형성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의혹이라든가 문제들이 하나하나 사안 자체가 간단하지 않고 국민들이 보셨을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들이어서 의원들이 개별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은 이미 자제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아마 주말 상간에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곧 30일경 회의를 통해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니 아마 그걸 지켜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 요구를 진작부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지도부는 조금 톤 조절이라고 해야 할까요. 관망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송영훈]
그래서 어제 장동혁 대표의 언급이 아쉬운 것이죠. 어제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언론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민주당이 대통령, 당대표, 원내대표 간에 권력다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메신저 공격을 도와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보좌진들의 폭로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권을 받아서 투숙했다, 또 며느리와 손주의 항공권 사진이 대한항공 측에 전송이 됐다, 이런 것은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어떤 당내의 역학구도, 권력다툼 이런 것이 게재돼서 마치 폭로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적어도 제1 야당 대표의 위치에서 할 반응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 이 사안은 여의도 문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로 되돌아가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그리고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이 야당의 한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 다음 주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을 어제 공식 발의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추천기관, 그러니까 특검 추천권이 여야 간에 핵심 쟁점이었는데 일단은 민주당이 특검의 추천 주체로 대한변협 같은 제3자 추천 방식을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거 면책용 특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실까요?

[조기연]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뭐가 면책용 특검이 됩니까?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특검 법안에 있는 한국법학교수회, 변호사협회, 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누가 봐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담보된 3자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낸 특검법안의 법원행정처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2025년 현재 시점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는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추천권을 행사한 제3자들이 어떤 다른 문제가 없다면 입법안을 원래 합의한 대로 각자 법안을 내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한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의 책임만 면해 주는 수사 결과를 낼 특검을 추천하겠습니까? 저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추천권은 이렇게 충분히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 문제인데요.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낸 수사 대상은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로비 의혹에 수사가 대상에 들어간 건 맞지만 특정되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단적인 예로 대선 관련된 통일교의 정교유착 관련된 것에 이번 대선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대선 관련해서는 통일교 유착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수사대상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민주당이 낸 특검법에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수사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에 대한 금품수수 또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또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정치관여 등등 이렇게 특정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오히려 만약에 특검이 임명된다면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야 관계없이 통일교, 신천지 등 종교들의 정치 관여, 정치 유착, 정교분리라는 헌법 원칙에 반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수사 범위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민주당의 특검법이 지금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고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추천권, 그다음에 수사대상,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영훈]
저는 민주당이 실제로는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봅니다. 정치는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하잖아요.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했냐면 16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18명밖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외 18명이고 심지어 거기에는 정청래 대표조차 서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의 150명 가량 되는 국회의원들은 사실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수사범위예요. 이 특검을 왜 하냐면 단순히 민주당 정치인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민중기 특검이 중요한 진술과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109일 동안 방치한 그 국가권력의 오작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작동의 대상이 신천지는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신천지가 됐든 그 어떤 종교 집단이 됐든 정치에 대해서 부정하게 접근한 의혹이 있다면 다 수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특검과 무관한 사안을 끼워넣어서 특검법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는 요소를 일부러 넣은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8명밖에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내심 특검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검 추천 문제는 과거에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우리 헌정 사상 4번이나 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만든 BBK 특검법은 헌재까지 갔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해도 합헌이라고 판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하도 대법원장에 대해서 시비를 하니까 그러면 재판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도록 하자, 이런 합리적인 제3자 특검법안을 낸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기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발의자가 몇 명이냐는 본질이 아닌 거고요. 연말 안에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기 위해서 당장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로 가다 보니까 절차적인 문제일 뿐인 거고, 그리고 민중기 특검을 굳이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 관련된 수사를 덮었고 무마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때 그 수사에서 녹취록이나든가 관련 진술을 통해서 확보한 내용들이 전재수 의원 건만 있었습니까? 오히려 아마 거론되는 인사들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그 수사를 계속해서 하지 않고 별도의 수사기록을 작성한 이후에 국수본에 이첩한 것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부분을 인지사건 관련 부분으로 확대시킬 수 없다는 법률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지, 일부러 민주당 관련된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덮은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수사 자체에 대해서 명분을 희석하고 2차 특검으로 가고자 하는 민주당의 2차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정치적 공방으로 삼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특검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관련 범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수사를 해야 될지는 특검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다른 구체적인 범죄혐의 사실, 그러니까 수사를 일부러 덮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없이 그때 수사를 안 했으니까 이게 직무유기다. 이렇게 연장해서 이거를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무리가 있는 거죠.

[송영훈]
저도 짧게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며칠 만에 발의했지만 107명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해서 발의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둑은 있습니다. 도둑이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 정치인들도 이번 통일교 게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해도 또 뇌물받거나 불법 정치자금 받는 국회의원들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도둑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지만 도둑을 숨겨주는 경찰이 있으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핵심적인 이유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수사 대상을 그러면 왜 특검이 그렇게 해석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올해 9월에 특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관련 사건의 범위를 5가지로 명확하게 요건을 설정했죠. 그중에 영장에 의한 압수물이 공통된 사건이라고 명확하게 관련 사건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법안은 민주당이 만들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변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이 세 사람의 연대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일단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 당이잖아요. 같은 당 소속의 정치인들끼리 새삼스럽게 연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동안 해 온 것처럼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가 론스타 항소 승소라든가 10. 15 주거라든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라든가 이런 이슈를 발굴하면서 주도하는 역할을 계속하면 되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제1 야당 대표라고 하는 수장답게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고 정권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합이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자꾸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반에서 2등 하는 학생이 1등 하는 학생 전학 보내면 서울대 갈 수 있다, 이런 착각을 갖고 전학 보내거나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에 열중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서울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점수가 올라야 서울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전학 보내거나 시험을 못 보게 하거나 혹은 반에서 1등 하는 친구하고 같이 도시락 까먹는 친구를 선생님한테 말한다거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당원과 지지층의 우려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장동혁 대표는 현재 시점에서 연대는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지금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대로 같은 당내 인사끼리 연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둘 간에 얼마나 간극이 벌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사실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고 통합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김준혁 최고위원 등 관련해서 같이 하는 분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본인 중심으로 당을 끌어가겠다는 생각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나 비상계엄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는 한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연대가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손을 잡는 모양새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국민의힘의 단결된, 통합된 보수로 보여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을 앞두고 당장의 유화 제스처가 서로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특검이 어제 체포방해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특검의 구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기연]
저는 적정하고 오히려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보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기했고요. 굳이 특검의 양형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본 부분에 대한 어제 구형이었습니다. 체포방해, 그러니까 2025년 1월달에 있었던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였고요. 국민들은 그 사안을 보면서 여전히 비상계엄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포방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요. 법정형이 5년이지만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이기 때문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적정하게 그걸 고려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라든가 비화폰 삭제, 증거인멸 교사, 또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하나하나 자체가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매우 부적절한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10년의 구형이 오히려 적어 보일 정도로 이 사안은 심각한 사안이고 특검도 그 부분을 분명 어제 구형 이유에서 밝혔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1시간 가까이 직접 하기도 했는데 공소장이 코미디라는 언급도 했었고요.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송영훈]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어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로 되돌아가보면 작년 연말부터 올해 1월 15일에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대치 상황을 가슴 졸이면서 지켜봤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처는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호처의 경호 인원들과 또 공수처의 공조본의 수사 인력이 충돌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를 끊어내고 문제를 해결할 책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본인이 체포영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직접 출석을 해서 조사에 응했더라면 그런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최후 진술에서 우선시 됐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도 여전히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에 치중하고 있어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실망하셨을 것이고 또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앵커]
첫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예정이 된 그런 상태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재판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성립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이번에 구형된 사건들, 그러니까 체포방해 등등과 관련된 것이 내란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유무죄 여부 판단이 있은 후에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성립되기 어렵죠. 지금 체포방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행위 역시 내란의 성립 여부와 관련없이 이미 완성된 범죄로 볼 수 있고요. 또 외신의 허위보도 공보를 작성하게 한 행위도 그렇고 관련된 개별적 범죄행위들이 내란 유무죄와 관련 없이 이미 개별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고 성립된 범죄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재판을 계속 지연시켜서 혹시나 구속기한을 도과시키고자 하는 지연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분명히 밝혔었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질 리는 없고 예정대로 1월 16일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가 내년 1월 18일인데 특검이 일반 이적 혐의를 추가로 기소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송영훈]
일단 이 사건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23일에 구속에 관한 심문기일이 있었고 30일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원론적으로 놓고 보면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으로 구속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분명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삼중 구속이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여태까지 일반이적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구속의 필요성이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될지 여부에 관해서 굉장히 사회적 관심이 높고 그 구속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관해서 어느 정도 직업법률가들이라면 예상되는 게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재판부로서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단해서는 안 되고 또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점들을 종합해보면 구속영장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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