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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 노조, 원청 상대 파업 가능해져… 경총 “무리한 결정”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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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한화오션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쟁의조정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원청의 즉각적인 교섭으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스1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한화오션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쟁의조정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원청의 즉각적인 교섭으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스1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기업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들을 상대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경우를 법제화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경영계에서는 “무리한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각각 한화오션, 현대제철 등 원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커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돼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며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노사 자율적으로 교섭을 타결하거나 위원회의 사후조정제도를 권고한다”고 했다.

또 중노위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성과급과 노동안전 등 일부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만큼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노조는 원청 기업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조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현대제철·한화오션은 이날까지 열린 세 차례 조정회의에 불참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 노조는 정당하게 파업할 권한을 얻게 됐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다만 중노위는 과거에도 하청 기업에 대해 원청 기업에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중노위는 이날 “2022년 중노위 결정과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참고해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등, 한화오션에 대해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등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가 원청 기업에 하청 기업 노조와 교섭 의무를 폭넓게 인정할 것인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중노위는 성급한 조정 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노동위원회는 내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교섭 단위 분리 등을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중노위의 무리한 결정은 공정한 판단을 의심케 해 기업들의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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