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들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고 낸 조정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며 하청노조가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중노위는 어제(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커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돼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가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폭넓게 인정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중노위 결정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일방의 요청만을 수용하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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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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