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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한 20대…2심서 감형

머니투데이 박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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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아동 성착취물과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중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일부는 성착취물 소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일반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 12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 490여개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 있었으며 2차례에 걸쳐 35만원을 받고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반복된 입시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고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음란물에 중독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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