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26일) 서민 주거안정 정책금융상품인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결혼 전 대출이 가능했던 개인이 혼인신고 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지적하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늘어난 주원인으로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지목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못 미치는 현행 제도를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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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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