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은행을 통해 오고 간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실제 수출입 금액 간 차이가 약 427조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현상이 최근 고환율 상황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수출입 대금 지급·수령을 조정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수입 가격 조작을 통한 외화 해외 도피 등입니다.
특히 관세청은 수출대금을 지나치게 적게 받은 경우가 의심되는 35개 업체를 우선 선정해 외환 검사를 즉시 실시합니다.
#무역대금 #통관액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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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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