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비트코인이 올해 고점 대비 30%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이를 세금 절감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비트코인 하락세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손실을 주식 이익과 상쇄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세금 손실 절감(tax-loss harvesting) 전략은 가치가 하락한 자산을 매도해 손실을 인정받고, 이를 다른 자산의 이익과 상쇄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주식의 경우 매도 후 31일 이내에 동일 자산을 재매입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암호화폐는 IRS에서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간주해 즉각적인 매도 후 재매입이 가능하다.
[사진: 셔터스톡] |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비트코인이 올해 고점 대비 30%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이를 세금 절감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비트코인 하락세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손실을 주식 이익과 상쇄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세금 손실 절감(tax-loss harvesting) 전략은 가치가 하락한 자산을 매도해 손실을 인정받고, 이를 다른 자산의 이익과 상쇄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주식의 경우 매도 후 31일 이내에 동일 자산을 재매입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암호화폐는 IRS에서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간주해 즉각적인 매도 후 재매입이 가능하다.
덴버 소재 금융 전문가 로버트 퍼시키트는 "비트코인은 같은 날 매도 후 재매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코넬대 금융학과 윌 콩 교수는 "올해 가을 비트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30% 하락을 경험하며 연말 매도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IRS의 규제가 강화된 2018년 이후 전통적인 '1월 효과'(연초 주가 상승 현상)를 보이지 않았으며, 2026년부터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규 세금 신고 양식(1099-DA)을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문사 베이컨 힐 프라이빗 웰스의 자문가 톰 지오게한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손실을 주식이나 사모펀드 수익과 상쇄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암호화폐 전략이 아니라 종합적인 세금 절감 계획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하락이 단순한 손실이 아닌 세금 전략의 기회로 작용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새로운 투자 기회로 재조명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세금 전략을 활용해 손실을 줄이고,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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