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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떻게 피해” 잘 가는데 날벼락…7:3 과실비율 논란 [e글e글]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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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제보 영상 갈무리

보배드림 제보 영상 갈무리


주차장에서 부주의하게 돌진해 온 차량에 속수무책으로 들이 받히고도 30%의 과실비율을 안게 됐다는 피해자의 하소연이 눈길을 끈다.

최근 자동차 관련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연을 올린 제보자 A 씨는 “주차장 사고인데 1년 째 결론이 안 난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BMW차량이 진로 유도선을 침범해 좌회전 하면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A 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이 담겨있다.

A 씨는 “1차 분심에서 피해자 과실 10%로 나와서 그냥 신경 쓰기 싫어 9:1로 끝내려 했는데 가해자가 인정을 안했다”며 이어 “2차 분심에서 피해자 과실이 30%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건 너무 화가나 소송까지 알아봤으나 같은 보험사라 개인 소송으로 가야한다더라. 보험사는 계속 ‘주차장 사고라 100:0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9대1 나온 것도 말도 안된다” “유도선까지 있는데 판결이 저딴 식으로 나오나?” “사고당한차의 잘못한 점이 대체 뭐란 말인가?” “저걸 미리 예측해서 5m 전에 멈춰 있었어야 하나?”라며 공감했다.


보배드림 제보 영상 갈무리

보배드림 제보 영상 갈무리


실제로 지난해 비슷한 사고에서도 분심위 결과는 피해자 과실이 20%로 나왔으나, 소송 끝에 100:0으로 결론 난 사례가 있다. 피해 차량이 주차장을 올라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내려오던 차량에 들이받힌 사고였다.

당시 판결문은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해 이를 피하기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고는 가해차량의 전적인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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