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10만원 늘고, 헬스·수영장 공제 확대
연말정산./사진=뉴스1. |
2025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연말정산이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만 챙기지 않으면 환급은커녕 정작 본인도 모르게 억울하게 돈을 더 낼 수도 있다.
올해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확대된 만큼 전년대비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연말정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공제를 더 받으려면 바뀐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야하는 이유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자녀 공제를 확대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지난해 보다 10만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대상 포함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더 늘어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120만원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도 추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종전 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 이용료만 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부를 하는 근로자는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지 제외)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상향된다.
아울러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은 후 연금 수령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1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가 과세된다.
주택 당첨·저축자의 퇴직 등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면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올해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했거나 2025년 총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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