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삼촌 산타다!" 조카 기쁘게 한 '루돌카'...이럴 땐 '처벌'받는다

머니투데이 박진호기자
원문보기
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한 루돌카 모습. 번호판 부분에 장식품이 부착돼 있다./사진=판매 사이트 캡처.

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한 루돌카 모습. 번호판 부분에 장식품이 부착돼 있다./사진=판매 사이트 캡처.



연말을 맞아 자동차를 루돌프처럼 꾸민 '루돌카'가 도로에서 포착된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동시에 단속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장식품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차량을 꾸밀 수 있는 장식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루돌프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사슴뿔과 빨간 코 장식품은 매년 인기다. 해당 장식품을 활용한 차량은 루돌프와 카(Car)의 조합어 루돌카로 불리기도 한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시민들이 루돌카를 자랑하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글이 게시된다. 시민 A씨는 "조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산타 복장을 하고 차도 루돌프로 변신 완료했다"라고 했다. 시민 B씨도 "눈이 없는 청도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 올해는 루돌카다"라고 했다.

시민 A씨가 루돌카 장식품 판매 사이트에 올린 후기 사진. A씨는 "초등학생들이 루돌카를 보고 좋아해준다"라고 했다. /사진=온라인 판매사이트 캡처.

시민 A씨가 루돌카 장식품 판매 사이트에 올린 후기 사진. A씨는 "초등학생들이 루돌카를 보고 좋아해준다"라고 했다. /사진=온라인 판매사이트 캡처.


연말은 차량 장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시기다. 장식품 판매업체 관계자 C씨는 "저희가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안다"며 "12월 10일부터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2주간이 피크타임이다. 한참 때는 하루에 1800개 이상 판매된다"라고 말했다.

단속 대상이 되거나 불법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온다. 자동차 동호인 카페와 블로그 등에도 관련 문의가 올라온다. 일부 판매 홈페이지에서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직접 경찰청으로부터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을 첨부하기도 했다. C씨는 "재작년쯤 지자체 등에 단속된 고객분들이 있어서 직접 해결한 사례가 있다"라고 했다.


"번호판 가림·고속주행 주의해야"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내용.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내용.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루돌카 장식품 설치 자체는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창문의 시야를 많이 가리거나 △불빛이 타 차량 주행에 방해될 정도로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장식품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거나 △차량 번호판을 가릴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단속될 수 있다. 일부 판매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 이미지에서는 장식품이 번호판을 가리고 있으나 따라 하면 단속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한 차량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번호판뿐만 아니라 장식으로 인해 운전자의 사이드미러와 앞 유리 시야가 가려질 경우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불법 부착물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지만, 번호판을 가려서 교통단속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LED 불빛이 나오는 장식품은 경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승인되지 않은 등화장치 설치로 간주할 수 있기에 주행하면서 작동시켜도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속 주행 시 구조물이 떨어져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곧바로 민형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홍철 법무법인 대륜 음주교통사고그룹 변호사는 "부착물이 떨어지는 것은 도로 위의 낙하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뒤차 유리창이 깨지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부착물을 단 차량 운전자가 100% 과실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도 "(부착물이) 화물로 인정된다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낙하물 사고'에 해당해 충분히 처벌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故 이선균 2주기
    故 이선균 2주기
  2. 2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3. 3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4. 4손흥민 8대 기적
    손흥민 8대 기적
  5. 5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