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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중등교사 임용 수학과목서 문제 오류 인정

조선일보 최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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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B 11번, 응시생 전원 2점 부여
2026학년도 중등 교사 임용시험 수학 전공 문제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해 응시생 전원에게 2점을, 풀이 과정·정답 등에 따라 만점인 4점까지 부여하는 일이 발생했다. 올해 ‘불수능’ 논란으로 원장이 사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사 임용 시험 오류까지 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출제 오류에 따라 이 같은 새로운 채점 기준을 반영해 26일 1차 합격자를 발표했다. 전국 1차 합격자는 총 1만5923명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치러진 중등 교사 임용시험에서 수학 전공 B 11번 문제에 오류가 발생했다. 측지곡률 조건을 이용해 특정 함수를 구하는 미분기하 문제였다. 하지만 함수가 일부 구간에서 음수(-1)가 나와 조건(주어진 구간에서 모두 양수)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이의 제기가 잇따랐다. 일부 수험생은 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답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평가원은 심사를 통해 해당 문제의 출제 오류 사실을 인정하고 새 채점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문제에 답을 썼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2점을 부여하고, 풀이 과정, 정답 등을 제대로 적어낸 수험생은 최대 4점까지 부여했다.

평가원 측은 “오류 때문에 몇 명이 추가 합격했는지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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